경기도 평택시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

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출산한 가정에 대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📌 1. 신청 자격

  • 부모 중 한 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일 것.

    •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거주해야 함.

    •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, 거주 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.


📌 2.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
  • 첫째아: 50만 원

  • 둘째아: 120만 원

  • 셋째아: 300만 원

  • 넷째아 이상: 500만 원


📌 3. 신청 방법

1) 방문 신청

  • 출생 신고 시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.

  • 신청 기한: 출생일(또는 입양일)로부터 6개월 이내.

2) 온라인 신청 (정부24)


📌 4. 제출 서류

  1. 출생증명서 (병원에서 발급)

  2. 부모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  3. 통장 사본 (지원금을 받을 계좌)

  4. 주민등록등본 (신청자와 아이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)

  5.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작성 가능)


📌 5. 문의처 (상담 및 확인)

  •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: 031-8024-4357

  •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: 031-8024-7241

  • 안중보건지소 민원진료팀: 031-8024-8632


📌 6. 참고 사항

  • 출산지원금과 관련된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반드시 신청 전에 평택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**다자녀 양육지원금(셋째아 이상)**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함께 확인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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